카드사가 고객에게 충분한 설명 없이 마일리지 적립 기준을 바꾼 것은 부당하므로 일방적으로 축소한 마일리지를 돌려주라는 법원의 첫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21부(재판장 김재복)는 14일 약관 변경에 대한 충분한 설명없이 마일리지 적립계약을 바꿔 손해를 입었다며 장모(35)씨가 LG카드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장씨에게 승소 판결했다.
장씨는 2004년 9월 인터넷을 통해 기본연회비에 항공마일리지클럽 연회비 2만원을 내는 신용카드를 만들었다. 당시 LG카드는 회원들에게 1000원당 2마일의 마일리지를 적립해 주고 있었지만 이듬해 1월 항공사의 마일리지 단가인상으로 인해 LG카드는 1500원당 2마일을 주는 것으로 약관을 변경했고 이러한 사실을 이메일을 통해 고객에게 공지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카드사가 인터넷 카드 신청화면을 통해 약관의 변경가능성에 대해 설명했다 하더라도 중요 내용에 대해서는 고객에게 따로 설명할 의무가 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장씨가 높은 연회비를 부담하면서 신용카드를 사용하게 된 이유를 고려해보면 마일리지 제공서비스는 계약의 중요부분에 해당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