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는 내년 5월 자동차를 타고 달리며 불법 주·정차 차량을 자동 단속하는 시스템을 도입하기로 했다. 제주시는 이를 위해 내년 2월까지 단속자료 무선전송이 가능한 폐쇄회로텔레비전(CCTV)을 장착한 차량을 구입할 계획이다.
이 단속시스템은 두 차례에 걸쳐 같은 도로를 달리면서 주·정차 차량을 촬영, 그 정보를 무선전송 방식으로 실시간 상황실로 보낸다.
이를 통해 5분 넘게 같은 자리에 계속 세워진 차량을 적발하게 된다. 도입 후 1∼2개월간은 홍보 및 계도를 하고, 내년 5월부터 본격적으로 단속할 예정이다. 또 단속 실적이 좋을 경우 2007년에 확대 도입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