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4년 11월 작고한 고(故) 전락원 파라다이스그룹 회장의 차녀 지혜(35)씨가 “오빠인 장남 전필립(45)씨가 상속재산의 공정한 분할을 거부하고 아버지가 남긴 유산을 독차지했다”며 전 회장의 장남 필립씨를 상대로 상속재산분할 청구소송을 서울가정법원에 냈다.
전지혜씨는 13일 소장에서 “아버지인 전락원 회장이 2004년 11월 3일 사망했고 이에 따라 장남과 장녀, 차녀가 공동상속인이 돼 민법상 각자 3분의 1씩 상속지분을 갖는데도 장남이 상속재산의 공정한 분할을 거부했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파라다이스그룹 측은 “전락원 회장의 상속재산은 생전에 작성한 유언에 따라 적법한 절차를 거쳐 상속됐고 전지혜씨는 지난해 1월 13일 법무법인의 인증하에 ‘상속재산의 처분 등 관련 상속인간 합의서’를 작성한 만큼 문제될 것이 없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