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본부세관이 14일 오후 2시부터 인천세관 공매실에서 양주, 담배 등 체화 물품(여행자 휴대품과 수입 물품 중 통관되지 않은 물품)을 공개 매각한다. 매각 대상은 양주 382병, 담배 18만6470갑, 도검류(刀劍) 8자루, 깨 1만828㎏ 등이다.

이들 물품은 통관이 되지 않거나 여행객들이 면세 허용 범위를 초과해서 반입하려다 압수당한 뒤 일정 기간이 지나도 찾아가지 않은 것들이다. 공매 예정가는 양주 750㎖를 기준으로 발렌타인 17년산 1병은 10만9870원, 21년산은 15만760원, 조니 워커 블루는 20만4430원 등이다.

깨, 담배, 칼 등은 물건별로 수준 차가 많이 나서 건당 가격을 모두 달리 책정했다. 인천 지역에 거주하지 않더라도 세무서장이 발행한 사업자등록증 소지자는 누구나 참가 가능하다. 술의 경우엔 타인에게 판매하지 않는다는 조건의 서약서를 쓰면 일반인들도 3병까지는 구입할 수 있다. 그 이상을 구입하려 할 경우엔 주류수입면허장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 담배는 담배판매업허가서를 가진 사람이라야 구매할 수 있다.

참가 희망자는 세관 심사총괄과에서 고지서를 납부받아 14일 오후 1시50분까지 씨티은행 신포지점에 총 입찰 금액의 10% 이상을 납부하고 영수증과 입찰서를 동봉해 함에 집어 넣어야 한다. 입찰자가 없을 경우 내년 1월 18일까지 매주 목요일마다 총 6차례에 걸쳐 재공매를 할 예정이다. 이 경우 12월 21일에 있을 2회째 입찰 때부터는 최초 예정가에서 10%씩 추가 할인이 이루어진다. 세관 홈페이지(incheon.customs.go.kr) 참조. ☎452-32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