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이 공작원으로 직접 남파시킨 ‘직파(直派) 간첩’ 정경학(47)에게 징역 10년의 중형(重刑)이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1부(재판장 이종석)는 8일 국가보안법상 간첩 등의 혐의로 구속 기소된 정경학에 대해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인정, 징역 10년에 자격정지 10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우리나라 대법원과 헌법재판소는 북한을 대화와 협력의 동반자이면서 동시에 반(反)국가단체로서의 성격을 동시에 갖고 있다고 보고 있다”며 “정경학은 대한민국 내 간첩 활동을 위해 장기간 교육을 받았고 신분을 세탁했으며 간첩 활동만을 위해 잠입했다는 점에서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판시했다.

지난 7월 북한이 직파한 간첩으로는 8년 만에 처음으로 검거된 정경학은 1995년 12월 태국에서 현지인으로 국적을 세탁한 뒤 1996년 3월~1998년 1월 3차례 국내에 잠입해 경북 울진 원전과 충남 천안 공군 레이더기지, 서울 용산 미 8군 부대 등 주요 시설을 촬영한 혐의로 구속 기소돼 징역 20년이 구형됐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