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는 7일 본회의에서 그동안 학교운영위가 선출해온 전국 시·도 교육감을 내년부터 주민들이 직접 뽑게 하고, 각기 다른 교육감들의 임기 만료 시점을 조정해 2010년 6월 전국 지방선거부터 동시에 선출하도록 하는 내용의 지방교육자치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개정안은 교육감 후보가 무소속으로 선거에 출마하도록 했으며, 현재 한 번만 연임할 수 있는 교육감 임기(4년)를 지방자치단체장처럼 3선까지 할 수 있게 규정했다.
또 기존에 있던 시·도별 교육위원회를 2010년부터 시·도 의회내 교육 상임위원회로 통합하게 하고, 시·도 의회 의원 중에서 교육 상임위로 배치된 ‘교육위원’과 주민들이 직선제를 통해 뽑은 교육경력 10년 이상의 ‘교육의원’(무소속)으로 교육 상임위원회를 구성토록 했다.
상임위 정원은 각 시·도별로 7~15명이지만, ‘교육의원’이 과반수가 돼야 한다. ‘교육의원’ 선거도 2010년부터 지방선거와 함께 실시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