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인적자원부가 시·도 교육감에 위임했던 외국어고와 국제중학교 설립 인가 권한을 사실상 빼앗아 오는 방안을 내년부터 시행키로 해 논란이 일고 있다. 교육부는 앞서 전국에서 지원이 가능하도록 돼 있는 현행 외고 입학 자격을 오는 2008년부터 외고 소재 시·도 거주지로 제한하려다 반발이 거세자 2010년까지 연기키로 후퇴했었다.

교육부는 또 외고가 입시 위주 교육과정을 편성하고 정규 수업시간에 유학반을 편법 운영한다는 이유로 시·도 교육청을 통해 운영실태를 조사 중이다.

교육부는 3일 시·도 교육감이 외국어고와 국제중학교를 지정 고시할 때 교육부장관과 사전에 협의토록 하는 내용의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개정안을 조만간 입법예고한 뒤 내년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시행키로 했다고 밝혔다.

교육부가 이 같은 규제안을 내놓는 이유는 외고의 지역별 편중이 심하고 과열 입시경쟁에 따른 사교육 열풍이 지나치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그러나 시도 교육청은 교육감에게 위임된 인가 권한을 사실상 교육부가 통제하려는 것으로 교육 자치의 취지와 권한 위임 추세와도 맞지 않는다며 반발하고 있다. 또한 교육부가 평준화 체제에서 수월성(秀越性) 교육을 보완한다면서 외고와 국제중학교 설립을 규제키로 해 교육정책 방향을 스스로 뒤집는 것이라는 지적이다.

국제중학교의 경우 서울의 대원학원(대원외고 운영)과 영훈학원(영훈초등학교 운영)이 2007년과 2008년 각각 국제중 설립을 추진하려다 교육부의 반대로 설립신청을 철회한 바 있다.

한재갑 한국교총 대변인은 "초·중등 교육권한의 시·도 위임을 누차 천명해온 교육부가 자기들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권한을 다시 빼앗아 온다는 것은 이율배반이자 시대착오적"이라며 "교육적 욕구가 많은 외고와 국제중학교 설립 억제가 오히려 사교육을 부추길 수 있다는 점을 알아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