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달 1일부터 보호자를 동반한 만6세 미만의 어린이는 3명까지 서울지하철과 수도권 전철을 공짜로 탈 수 있다. 한국철도공사·서울메트로·도시철도공사·인천지하철공사는 유아에 대한 무임 범위를 현행 2명에서 3명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최홍렬기자
입력 2006.11.27. 00:13
다음달 1일부터 보호자를 동반한 만6세 미만의 어린이는 3명까지 서울지하철과 수도권 전철을 공짜로 탈 수 있다. 한국철도공사·서울메트로·도시철도공사·인천지하철공사는 유아에 대한 무임 범위를 현행 2명에서 3명으로 확대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