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조금 횡령과 업무방해 등의 혐의로 기소된 충북 음성 꽃동네 오웅진 신부(사진)가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 받았다. 대전고법 제1형사부(재판장 강일원)는 17일 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법률위반, 업무방해 등의 혐의로 기소된 오웅진 신부에 대한 항소심에서 원심을 깨고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오 피고인이 명의를 신탁, 토지를 매도한 증거는 많지만 꽃동네 자금을 횡령했다고 인정할 증거는 없다"며 "토지를 구입한 것이 보조금 목적에 합당하지 않지만 용도 외 사용만으로 횡령이 될 수는 없다"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꽃동네 인근 태극광산 채굴 방해와 관련해 "적법하게 이뤄진 집회·시위를 쉽게 업무방해로 인정해서는 안 된다"며 역시 무죄를 선고했다. 오 신부는 1996년 9월부터 2000년 2월까지 친인척 명의로 농지를 구입하는 등 모두 34억여원의 국고보조금을 횡령 및 편취한 혐의로 2003년 8월1일 불구속 기소돼 1심에서 징역 1년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