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녀가 알몸으로 함께 있었다는 것만으로는 간통죄로 처벌할 수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

대전지법 제2형사부(재판장 정갑생)는 간통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40대 남녀에 대한 항소심에서 검찰의 항소를 기각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알몸이나 속옷만 입은 상태로 남녀가 한 집에 있었다는 증거만으로는 간통했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밝혔다. 이어 “남편이 경찰관과 동행해 집을 찾아갔을 때 알몸상태였던 부인이 별다른 경계심 없이 문을 열어 주었고, 경찰관 신분을 밝혔는데도 놀라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할 때 두 사람이 육체적 관계를 마친 모습으로 볼 수 없다”고 덧붙였다.

남편은 작년 5월9일 새벽 2시 아내의 불륜을 적발하기 위해 경찰관과 함께 충남 연기군의 집으로 가 아내가 알몸 상태로 다른 남자와 있는 것을 확인한 뒤 간통혐의로 고소했으나 1심에서 무죄가 선고됐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