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은 5일 외환은행 대주주인 론스타 경영진이 株價주가조작을 통해 외환카드를 헐값에 합병했다는 證據증거로서 2003년 11월20일 외환은행 이사회 녹취록 등을 공개했다. 그걸 보면 론스타 경영진들은 이사회에서 외환카드 減資감자 계획 발표를 반대하는 한국측 임원에게 입에 담지 못할 욕설까지 하며 감자 발표를 언론에 배포하도록 압력을 넣은 걸로 나와 있다. 바로 전날엔 론스타측 사외이사들끼리만 비밀회의를 갖고 '합병 발표와 동시에 허위 감자계획을 발표하자'고 모의했다고 검찰은 말했다. 또 일부러 외환카드의 돈줄을 막아 회사의 자금 위기를 부풀렸던 것으로 드러났다. 이 바람에 외환카드 株價주가는 2003년 11월 10일 7330원에서 보름 새 2500원대까지 暴落폭락했고, 론스타는 주가가 3분의1 토막 난 그 時點시점에 다른 주주의 주식까지 사들여 외환카드를 합병한 것이라고 검찰은 설명했다.

검찰이 수사 도중 주요 증거자료를 공개한 것은 異例的이례적이다. 법원이 지난 3일 엘리스 쇼트 부회장을 비롯한 론스타 경영진 3명에 대한 영장을 기각한 것을 攻駁공박할 의도로 일부러 내놓은 것이다. 그렇다고는 해도 녹취록 등의 생생한 내용이 론스타의 불법행위를 입증하는 유력한 증거라는 점 자체를 부인하긴 어려워 보인다. 법원도 영장은 기각했지만 론스타의 주가조작 혐의를 인정했다. 구속까지 할 사안은 아니라고 본 것뿐이다. 금융감독원도 "론스타가 허위 감자설을 흘려 주가를 조작함으로써 소액주주 등에게 최소한 220억원의 피해를 입혔다"는 조사 결과를 이미 지난 9월 검찰에 통보했다.

검찰은 론스타 수사를 외국자본 전체에 대한 국민적 反感반감을 자극하는 식으로 끌고 가선 안 된다. 그렇지만 개별 외국자본의 明白명백한 불법행위에 대해선 엄격한 法법 적용과 처벌을 통해 시장질서를 바로 세워야 한다. 론스타도 "한국 검찰이 생사람 잡는다"고 밖에서만 목청을 높일 일이 아니다. 론스타는 그동안 한국 검찰의 出頭출두 요청에 대해 "안전한 歸國귀국을 보장하라"며 버텨왔다. 이젠 당당히 들어와 誤解오해가 있으면 바로잡고 잘못이 있으면 책임을 져야 마땅하다. 론스타가 한국 시장에서 영원히 떠날 게 아니라면 더욱 그렇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