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86세대 간첩 사건을 수사하고 있는 국가정보원과 검찰은 '일심회' 총책 장민호(44)의 부인 강모(40)씨가 주한미군 고위 간부의 비서로 근무한 사실을 밝혀내고 수사중인 것으로 2일 확인됐다.

강씨는 1990년대 초반 주한미군 고위 간부의 비서로 근무했으며 1991년 6월 주한미군에 자원입대해 복무 중이던 장민호와 결혼했다. 공안당국은 이들 부부가 미군 관련 군사기밀을 입수해 북한에 제공했는지 등을 조사하고 있다.

공안당국은 또 3일부터 장민호 등 일심회 조직원들을 조사하는 과정에 변호인의 참여를 전면 허용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공안당국 관계자는 "피의자 변호인들이 피의자 신문시 참여를 요청해와 국정원이 검찰에 의견을 물어본 결과 대검찰청(총장 정상명)이 '허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회신을 했다"고 말했다. 법무부의 인권보호 수사준칙은 피의자 조사 과정에서 변호인의 참여를 보장하고 있다. 공안당국은 이번 사건 피의자 변호인단에 민주노동당원이 포함되어 있는 등 수사 기밀 유출의 우려 등이 있다고 염려하고 있다.

이날 일심회 사건 구속자 가족들은 김승규(金昇圭) 국정원장을 피의사실 유포와 명예훼손 등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고소하고 1억원의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했다. 구속자 변호인단은 "김 원장이 수사 중인 사건에 대해 한 일간지와의 인터뷰에서 '간첩단 사건'이라고 언급한 것은 피의사실 유포 행위"라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