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는 올 1월부터 6월말 사이에 분할이나 합병 등의 사유가 발생한 토지 9만여 필지에 대한 개별공시지가를 결정, 31일부터 공시한다고 밝혔다.

개별공시지가는 국세와 지방세 등 각종 조세나 부담금 등의 부과기준 자료로 활용되는 것으로, 지가열람은 1일부터 30일까지 시·군·구청을 직접 방문하거나 경기넷(www. gg.go.kr)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의견이 있는 토지소유주나 이해관계인은 의견서를 작성, 제출하면 된다. ☎(031)249-49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