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톱스타 K군 몰래카메라’의 존재여부와 유포된 사진의 합성여부 등을 두고 K탤런트측과 보도 언론사간의 진실공방이 벌어지고 있다.
‘K군’으로 지목된 배우 K탤런트측이 “몰카 사진은 한 사진작가가 돈을 벌기 위해 음란사진과 K탤런트의 사진을 합성한 사진 2장을 유포한 것으로 몰카는 없다”고 주장하자 사건을 최초 보도한 스포츠서울닷컴은 “사진 5장을 이미 확보하고 있고,합성은 절대 아니다”고 정면반박했다.
◆사진은 몇장? 합성사진?=K탤런트측은 24일 일부언론을 통해 “K탤런트와 안면이 있는 사진작가가 6~7월쯤 포르노사이트에서 본 K탤런트와 비슷한 인물을 K탤런트로 합성해 사진 2장을 만들었다”며 “이 사진작가는‘K탤런트 몰카가 있다’며 가격흥정을 했고,이 흥정이 거부당하고 사진이 유포되자 경찰고발을 우려해 K탤런트측에 자수의사를 밝혔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K군몰카’에 대한 최초 보도는 오보로 법적 대응 및 언론중재위원회 제소를 검토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스포츠서울닷컴은 25일 “범인은 합성사진은 단 2장뿐이라고 주장했지만 취재팀이 가지고 있는 사진은 분명히 5장”이라며 “다수의 사진작가와 촬영감독 등에 자문을 구해 사진의 합성유무 판단을 부탁한 결과 합성가능성은 거의 없다는 답변을 들었다”고 반박했다.
이 신문은 “취재팀이 해외성인사이트 운영자인 제보자 A씨로부터 확보한 사진은 총 5장으로 지난 8월 15일 우선 1장의 사진을 먼저 받았고, 2개월 뒤인 10월 12일 설득 끝에 나머지 사진 4장을 더 받았다”며 “8월 15일 받은 사진은 지난 23일 보도된 것으로 리모콘을 든 K탤런트가 침대위에 앉아있는 사진이며,옷을 입은 채로 침대에 누워 있는 사진 1장과 여성과 관계를 나누는 3장을 더 가지고 있다”고 밝혔다.
아울러 합성여부에 대해 전문가에 따르면 합성유무를 판단하는 기준은 크게 3가지로 빛이 들어오는 각도,거칠기 정도,입자의 크기 등인데 한 그래픽 전문가는 “문제의 사진은 동영상 캡쳐본이기 때문에 화질이 떨어지는데 다리와 얼굴,테이블과 탁자 등에 나타난 ‘계로’(거친정도)가 일정하다. 합성으로 불가능하다”면서 “특히 얼굴부분을 합성하려면 다른 사람얼굴을 지운 뒤 합성하려는 사람의 얼굴을 붙여야 하는데, 그 경우 거칠기를 맞추기가 힘들다”고 말했다고 전했다.
스포츠서울닷컴측은 “범인이라고 밝힌 사진작가의 사진 2장과 취재팀이 갖고 있는 5장의 사진을 비교하면 진위여부가 가려질 것”이라고 주장했다.
◆’K군 몰카’ 동영상은 있나 없나 =K탤런트측의 입장은 “유포된 사진은 합성사진이기 때문에 몰카 동영상은 없다”라는 입장이다. 또한 스포츠서울도 문제의 동영상을 확보하고 있지는 못한 상태이며,제보자인 해외성인사이트 운영자도 동영상을 가지고 있지 않다.
이 때문에 실제 몰카동영상의 존재 여부는 베일속에 가려져 있다. 사진이 합성일 경우 당연히 몰카동영상도 없는 것으로 판명되겠지만 5장의 사진이 합성이 아니더라도 실제 몰카 동영상이 존재하는지는 불투명하다.
스포츠서울닷컴측은 “5장의 사진속성을 보면 동영상 캡처에서만 나타날 수 있는 정보의 연속성을 일관되게 가지고 있다”며 몰카 동영상이 존재한다는 쪽에 무게를 두고 있다.
또한 보도경위를 설명하면서 “연예계에서 ‘K군 몰카’가 곧 일본쪽에 팔릴 수도 있으며,몰카를 제작한 누군가가 일본측과 협상하고 있다는 소문이 돌았다”고도 했다.
이에 대해 K탤런트의 법적 대리인인 신모 변호사는 25일“몰래카메라 사건을 보도한 매체들에 대해 법률적 검토를 거쳐 명예훼손 혐의로 민형사상으로 고소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신 변호사는 “우리는 문제의 사진이 합성인 것으로 판단하지만 합성이 아니더라도 문제가 달라지는 것은 아니다”며 “이번 사건의 본질은 사진이 합성이냐 아니냐가 아니라 개인의 프라이버시가 침해된 것”이라고 강조했다.
신 변호사는 “사진의 합성여부는 수사기관을 통해 밝혀질 것으로 본다”며 “현재로서는 K탤런트가 공식입장을 밝히는 등의 계획은 가지고 있지 않다”고 말했다.
(조선닷컴 internews@chosu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