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경기도교육청이 수업료를 제때 내지 않은 학생을 출석 정지하도록 하는 내용이 포함된 조례안을 도의회에 상정하기로 했다가 학부모및 교원단체들로 부터 반발이 심하자 관련 조항을 삭제한 바 있다. "가난한 학생들에게 학업기회도 중지해야 하느냐"는 이들의 주장이 받아들여 진 것이다.
그러나 현재 학교에서 학생복지부장으로 근무하는 교사 입장에서 보면 다른 측면도 있다. 내가 근무하는 소도시 도농지역 학교에선 전교생의 50% 정도가 교육청으로부터 학자금 지원을 받고 있다. 기초생활수급자나 농어촌 지원, 모자가정 등은 물론 생활이 어려운 차상위 계층에 대해서도 담임교사가 학생 실정을 파악해 특별한 서류 없이도 추천만 하면 쉽게 학비 지원을 받을 수 있다. 그럼에도 수업료를 내지 않는 학생의 비율은 수업료 납부 대상자의 15%를 넘고 있는 게 현실이다. 수업료를 안 내고 버텨도 학교 다니는 데 아무 문제가 없다는 의식을 심어주는 것은 교육적으로 문제가 있다.
따라서 각 학교에서는 수업료 미납자의 사정을 잘 파악해 생활이 어려운 경우 담임교사가 적극 추천해 수업료 면제를 받도록 조치하고, 생활 여건문제가 아닌 고의성이 있는 미납자에 대해서는 어떤 조치가 취해질 필요가 있다고 본다.
(김신영·교사·경기 화성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