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인 전효숙씨가 국회 인사청문회를 거치지 않고 헌법재판관이 될 수 있는 길이 열렸다. 정부가 보낸 公職공직후보에 대한 인사청문 요청을 30일 내에 처리하지 못하면 국회 청문절차 없이 대통령이 직접 임명할 수 있다는 법 규정에 따라서다. 전효숙 헌법재판관 후보에 대한 청문회 개최 時限시한은 20일까지다. 열린우리당은 대통령이 전씨를 헌법재판관에 임명하면 곧바로 憲裁헌재소장 임명동의안을 국회에서 표결 처리하겠다고 한다.
전효숙씨 사태는 청와대가 헌법재판관이던 전씨를 헌재소장 후보로 지명하면서 6년 임기를 보장해 주겠다고 재판관職직 사퇴서를 내게 한 데서 비롯됐다. 지금 국회가 전효숙씨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개최하지 못하고 있는 것은 이런 임명권자측의 違憲위헌·違法的위법적 발상에 대한 논란 때문이다. 국회가 태만해서 청문회를 열지 않고 있었던 것이 아니라 임명권자측의 위헌·위법성 시비가 정리되지 않아 청문회를 열 수 없었던 것이다.
이뿐 아니라 헌법재판관으로서 전씨가 취해온 그간의 헌법 해석 역시 그가 권력으로부터 헌재의 정치적 독립성과 중립성을 지켜낼 수 있는지에 의문을 불러왔던 것이다. 전씨는 헌재가 신행정수도건설특별법에 대해 위헌 결정을 내릴 때 유일하게 '각하' 의견을 냈던 재판관이기도 했다.
그런데도 이 정권은 국회가 청문회를 열 수 없도록 原因원인을 제공하고도 국회가 시한 내에 인사청문회를 하지 못했다는 이유로 자기들 재량으로 전씨를 헌법재판관에 임명하겠다고 하고 있다. 법이 닦아 놓은 국회 청문절차라는 大路대로를 가지 못하고 법의 구멍이라도 뚫어 자기들 사람을 헌재소장으로 앉히겠다는 것이다. 이 길은 憲裁헌재가 국민에게서 버림받는 죽음의 길인데도 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