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동생이 직장 상사의 회사 웹메일을 대신 관리하며 전자결제나 메일 발송 등 각종 업무를 처리하던 중 얄미운 다른 동료를 비방하는 메일을 전 사원들에게 돌렸다고 합니다. 다른 사람을 비방한 것은 죄가 된다고 하더라도 상사가 관리를 허락한 웹메일을 사용한 것도 죄가 되나요? (서울 마포구 성산동 최모씨)


A>직장 상사가 부하에게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알려주며 웹메일 관리 등 업무처리를 맡겼어도 웹메일을 무제한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사용 승낙을 받았어도 웹메일 사용이 상사를 대행하는 정도를 넘거나 애초부터 회사가 한 아이디를 상사와 귀하의 동생이 함께 사용하도록 한 것이 아니라면 자신의 이익을 위해 상사의 권한을 함부로 사용한 것이 됩니다. 이 경우도 업무 대행의 정도를 넘어 자기의 목적을 위해 썼기 때문에 문제가 됩니다. 귀하의 동생은 정보통신망법상 정당한 접근권한 없이 정보통신망에 침입한 행위를 한 것으로 형사처벌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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