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 정부가 노사합의 실패 등을 이유로 무리하게 해임했다는 논란을 빚었던 전 한국가스공사 사장 오강현(47·사진)씨가 소송 끝에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해임이 잘못됐다는 판결을 받아냈다. 이 판결이 확정될 경우 오씨는 부당한 해임으로 받지 못한 임금과 퇴직금 5억원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서울고법 민사5부(재판장 이성호)는 10일 오씨가 가스공사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주주총회가 해임결의 한 사유는 정당하지 않지만, 재판 중에 오씨의 임기가 만료됐으므로 해임 결의의 무효 여부를 가리는 것은 소송의 이익이 없다"며 각하했다.
재판부는 그러나 오씨가 청구한 급여와 위자료 청구 부분에 대해서는 "해임 결의 시점부터 임기 종료(2006년9월) 때까지의 급여와 퇴직금 등 5억1000여만원을 지급하라"고 오씨에게 승소 판결했다.
오씨는 작년 3월 가스공사가 주주총회에서 가스산업 구조개편을 위한 노사합의안 도출 실패, 노조 집회 묵인, LNG 수입 감축에 따른 에너지 수급 불안 초래, 대통령 외국 순방 중 평일 골프회동 등을 들어 해임하자 소송을 냈다. 당시 정부가 대주주인 주주총회가 해임을 의결하자 공기업의 자율 경영에 대한 정부의 침해라며 일부 주주들과 노조가 반발해 논란을 빚었다.
재판부는 "가스공사가 해임 사유로 제시한 노사합의안 도출 실패 등은 해임을 정당화시키기에 충분한 사유로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오씨가 받게 될 5억1000여만원은 오씨의 재직 당시 기본급 1억8000여만원과 해임 직전 받았던 평점을 적용해 산정한 성과급 2억6000여만원, 퇴직금 70000여만원을 합한 금액이다.
▲11일자 A12면 ‘법원 밀린 임금·퇴직금 5억 주라’ 기사 중 퇴직금 ‘70000여만원’은 7000여만원의 오기(誤記)이기에 바로잡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