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를 위해 자주 간 술집의 마담과 친해졌고 따로 낮에 만나 식사하고 영화도 보는 사이로 발전했습니다. 몇 달 전 그 마담과 교외로 드라이브를 갔다가 모텔에 투숙했는데, 미행한 아내에게 동침 현장을 들키게 됐습니다. "한번만 용서해달라"고 빌자 아내는 술집 마담을 만나 다시는 저와 만나지 않겠다는 각서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제 휴대폰으로 술집 마담이 문자메시지를 보냈고 이를 아내가 발견하고는 저와 그 마담을 간통죄로 고소한다고 합니다. 간통죄로 처벌받게 되나요? (서울 서초구 반포동 김모씨)
A. 배우자가 있는 사람이 배우자가 아닌 사람과 정을 통한 경우는 간통죄로 처벌받지만, 배우자가 간통을 사전에 동의했거나 사후에 용서한 때는 처벌받지 않습니다. 부인이 술집 마담을 만나 다시는 만나지 않겠다는 각서를 받은 것이 '사후 용서'에 해당하는지가 문제입니다. 대법원은 "사후 용서는 간통 사실을 확실하게 알면서 자발적으로 용서해야 하고, 간통에도 불구하고 혼인관계를 계속하려는 의사가 표현돼야 한다"면서 간통을 안 뒤 그 상대방으로부터 더 이상 만나지 않는다는 각서를 받은 경우는 사후 용서에 해당한다고 판시했습니다. 따라서 귀하는 간통죄로 처벌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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