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지방세법을 개정해 공시가격 3억원 이하 주택에 대한 재산세 상승률 상한을 전년 대비 5%로, 3억원 초과~6억원인 주택은 10%로 묶으면서, 서울 주택의 절반 이상(53%)인 125만4000여 가구가 당초 고지액보다 적게 내게 됐다.

서울시는 이달 1일 시행된 개정 내용을 지난 7월 납부분에 소급 적용한 재산세 고지서를 11일 발송했다. 7월에 완납한 용산·서초구의 소액(5만원 이하) 납부자들은 줄어든 만큼 돌려받게 된다.

이에 따라 작년 78만1340원이 부과된 서초구 서초동 삼풍아파트 34평형(5억800만원)은 상승폭 제한과 자치구의 탄력세율(30%)을 함께 적용받아 납부액이 당초 116만6220원에서 85만8760원으로 크게 줄었다.

은평구 신사동 홍익아파트 25평형은 올해 17만4070원이 부과될 예정이었으나, 작년보다 4.6%만 오른 16만6130원을 내면 된다.

집값이 23억1100만원인 강남구 삼성동 아이파크 73평형은 상한제 적용 대상이 아니지만, 구 자체의 탄력세율(50%) 덕에 작년보다 21.3%나 내린 463만4350원이 부과됐다. 올해 강남을 비롯 중구·송파구(각 40%), 양천·서초구(각 30%) 등 20개 자치구가 최소 10% 이상의 탄력세율을 적용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