먹다 남은 음식물로 만든 '꿀꿀이죽'을 원생들에게 제공한 어린이집 원장에게 법원이 5700여만원을 배상하라는 판결을 내렸다.

서울북부지법 제12민사부(이균용 부장판사)는 8일 서울 강북구 K어린이집 원장 이모(여·44)씨에게 "피고는 아동에게 각 50만원, 부모에게 각 10만원씩 원고들에게 총 5720만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K어린이집 원생과 학부모 232명은 먹다 남은 음식물을 어린이들에게 준 이씨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