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저는 사업하는 친구에게 2000만원을 빌려주었는데 돌려받지 못해 민사소송을 냈고 승소 판결을 받아냈습니다. 그런데도 친구는 곧 갚겠다고 하면서 2년째 차일피일 미루기만 하고 있습니다. 친구 재산에 대해 강제집행을 하려고 했지만 이미 재산을 다른 사람 명의로 빼돌리고 사업도 타인 명의로 하고 있어 강제집행도 할 수 없어 답답합니다. 돈을 돌려받기 위한 다른 방법은 없는지 궁금합니다. (경기도 안산시 이모씨)
A 고의적으로 빚을 갚지 않는 채무자를 제재하기 위한 방법으로 민사집행법에 규정된 '채무불이행자 명부(名簿)등재 제도'가 있습니다. 채권자가 "돈을 갚으라"는 소송에서 이겼는데도 채무자가 빚을 갚지 않고 강제집행도 할 수 없을 때 쓰는 마지막 방법입니다. 빚을 갚지 않는 악덕 채무자 명단을 일반에 공개하고 금융거래상에 불이익을 받도록 함으로써 간접적으로 빚을 갚도록 강제하는 제도입니다. 채권자는 소송에서 이긴 판결문을 갖고 법원에 가서 명부 등재 신청을 하면 됩니다. 채무불이행자 명부는 법원에서 열람하도록 공개하고, 그 부본을 채무자 주소지 시청에 보내 게시하며 금융기관과 전국은행연합회 등의 단체에게도 보내서 채무자에 대한 신용정보로 활용할 수 있게 하고 있습니다. 친구는 금융거래 등에 지장을 받게 돼 빚을 갚는 노력을 하게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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