훈장을 미끼로 업체로부터 금품과 향응을 제공받은 농림부 공무원들이 경찰에 붙잡혔다. 이들은 사전에 심사위원 명단을 알려주거나 허위 공적서를 제출하기도 했다고 경찰은 밝혔다.
서울경찰청 수사과는 5일 이모(50·5급)씨 등 농림부 공무원 15명과 이들에게 뇌물을 준 혐의로 H식품협회 회장 이모(47)씨 등 3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또 공사를 허위 발주하는 수법으로 추가예산을 확보해 농림부 공무원들에게 향응을 제공한 혐의로 김모(55)씨 등 농수산물유통공사 직원 5명도 입건했다.
◆뇌물 받고 허위공적서 꾸며
경찰에 따르면 농림부 사무관 이모(50·5급)씨는 2002년 친구에게 빌려준 2억원 대신 받은 경기도 평택 소재 땅(798평)이 경매로 넘어갈 위기에 처하자, H식품협회장 이모(47)씨와 B사 대표 임모(41)씨에게 접근했다. "땅이 경매로 넘어가지 않도록 13억원에 매입해달라"고 부탁했다. 이씨는 부탁을 거절당하자 "'우수농산물 BEST5 선발대회'에서 대통령상과 국무총리상을 받도록 도와주겠다"고 제안, 매매 계약을 성사시켰다. 경찰은 "이씨가 사전에 심사위원 명단, 맛과 포장용기, 디자인 등 심사기준을 알려주었다"고 말했다. 2002년 H식품협회는 국무총리상, B사는 대통령상을 수상했다.
이 사무관은 또 동료 3명과 함께 S한과 제조업체 대표 김모(50)씨로부터 석탑산업훈장을 받게 해달라는 청탁과 함께 3700만원을 받은 혐의도 받고 있다. 이 사무관은 이 업체가 산업재해율이 17.5%로 업계 평균(2%)을 웃돌아 결격사유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산하기관인 농수산물유통공사에 이 회사를 추천하도록 압력을 넣었다고 경찰은 말했다.
이 과정에서 이 사무관은 이 업체가 2000년 30만달러어치 한과를 수출한 것처럼 공적서를 가짜로 꾸민 것으로 드러났다. 이 회사는 2003년 석탑산업훈장을 받았다.
◆전과사실 누락하기도=농림부 공무원들은 상훈대상자의 전과사실을 고의로 누락시키기도 했다고 경찰은 전했다.
김모(39·5급) 사무관 등은 2002년 10월쯤 '2002 우수농업경영인 포상대상자 선발'에서 H식품협회장 이모씨의 전과사실을 누락시킨 채 허위 공적서를 만든 것으로 조사됐다.
이씨는 1999년 농림부 국고보조금을 허위 신청한 혐의가 인정돼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아 자격 미달이었지만 이씨는 100점으로 최고 점수를 받아 석탑산업훈장을 받았다.
이 사무관은 "경찰이 짜맞추기 수사를 하고 있다"며 "이 업체들은 이미 1999년부터 4년 연속 입상한 회사로 로비에 의한 부정심사가 아니었다"고 주장했다. 농림부 또한 법원의 유죄 판결 전까지 사건을 지켜보겠다며 반응을 자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