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계천 재래상가 상인 6000여명이 옮겨갈 송파구 장지동 동남권 유통단지 내 이주상가의 분양권 전매가 일정 기간 제한된다. 서울시는 "상권이 빨리 자리 잡고, '이주'라는 당초 목적에도 맞도록 분양 계약 후 최대 3년간 전매를 금지할 계획"이라고 4일 밝혔다.
서울시 황요한 이주기획팀장은 "이주키로 한 상인들이 빠짐없이 한꺼번에 움직여야 상권이 형성돼 일찍 자리 잡을 수 있다"며 "이를 위해 '정해진 기간 내 분양권 전매 금지', '반드시 청계천 상가 문을 닫은 뒤 이주' 등을 필수 사항으로 계약서에 포함시키고, 위반하면 분양권을 환수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서울시는 17만평인 동남권 유통단지 안에 2만5000평의 이주상가 부지를 마련해 단지 조성을 마쳤으며, 곧 본 건물을 착공하게 된다.
10층짜리 건물 3개 동을 지을 이주 전문상가는 이르면 2008년 하반기부터 청계천 상인을 맞게 된다.
서울시는 청계천 일대에서 공구·부품·의류 등 재래 점포를 운영하는 상인 6만 2000여명을 위한 대책의 하나로 장지동 유통단지 이주를 제안했고, 전체의 10% 가량인 6138명이 신청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