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 학교에 배정된 장애인을 거부한 해당 학교의 교장에 대해 최고 1년 이하의 징역형에 처할 수 있는 규정이 만들어진다.

교육인적자원부는 29일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하는 장애인 교육과 관련한 개정 법안을 마련했으며 9월 중 입법 예고하겠다고 밝혔다.

또 장애인에 대한 의무교육도 현재의 초·중 교육에서 유치원부터 고등학교까지로 확대된다. 그동안 장애인에 대한 유치원과 고교 교육은 원하는 사람만 무상으로 받아 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