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현(盧武鉉) 대통령이 9일 "우리나라는 자기나라 군대에 대한 작전통제권(작통권)을 갖지 않은 유일한 나라"라고 말하고, 청와대가 작통권 '단독행사'보다 '환수'가 적절한 표현이라고 밝혀 혼란이 가중되고 있다. 전문가들은 이에 대해 전시 작전통제권 개념에 대한 정확한 이해가 부족한 것 같다고 지적하고 있다.

작전통제권(Operational Control)은 지휘권과 혼용(混用)되지만 실제로는 지휘권보다 좁은 개념이다. 작전계획이나 작전명령상에 명시된 특정임무나 과업을 수행하기 위해 지휘관에게 위임된 권한이다. 인사, 행정, 군수, 조직편성, 부대훈련 등에 대한 책임과 권한은 포함되지 않는다.

전시 작통권은 평상시 한국군 합참의장이 갖고 있던 평시(平時) 작통권이 방어준비태세(데프콘·DEFCON)가 평상시의 '데프콘 Ⅳ'에서 '데프콘 Ⅲ'로 높아져 전시 비상상황이 되면 한미연합사령관(주한미군사령관)에게 넘어가도록 돼 있는 것을 말한다.

'데프콘 Ⅲ'는 보통 적국에서 대규모 부대 이동, 전시 비축물자 방출 등 전면전(全面戰) 감행 징후가 매우 높아질 때 발령된다. 일정 지역에서 국지(局地)적인 무력충돌이 벌어졌더라도 데프콘이 꼭 높아지는 것은 아니다. 지난 99년 연평해전과 2002년 서해교전 때에도 데프콘은 격상되지 않았다.

일각에선 '데프콘 Ⅳ'에서 '데프콘 Ⅲ'로 높이는 것을 한미연합사령관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으나 실제로는 그렇지 않다. 한미 양국 합참의장(MC)에게 건의한 뒤, 양국 대통령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 과정에서 어느 한 사람이라도 반대하면 데프콘 격상은 이뤄지지 않는다.

또 전시 작전통제권을 연합사령관이 행사하는 과정에서도 혼자서 마음대로 할 수 없도록 '통제 장치'가 돼 있다. 주요 사항은 양국 대통령·국방장관 등으로 구성된 '국가통수 및 군사지휘기구(NCMA)', 양국 합참의장으로 구성된 '군사위원회(MC)' 등으로부터 전략지침을 받도록 돼 있다. 때문에 작통권의 한국군 '환수'가 아니라 '단독행사'가 정확한 표현이라고 전문가들이 말하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