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귀포 혁신도시 일대의 토지거래허가 구역이 확대된다.

제주도는 서귀포시 혁신도시 면적이 확대됨에 따라 혁신도시 개발지역과 인근지역 26만평을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추가 지정했다고 10일 밝혔다.

이에 따라 지난해 12월 52만평을 대상으로 지정된 서귀포시 혁신도시 개발지역과 인근지역 토지거래 허가구역은 78만평으로 늘어난다. 추가로 지정된 토지거래 허가대상 구역은 서귀포시 법환동, 서호동, 호근동 중 일부로, 혁신도시 개발사업에 따른 토지투기를 사전에 방지하고 실수요자 위주의 토지거래를 유도하게 된다.

허가대상은 주거지역 180㎡ 초과, 녹지지역 100㎡ 초과한 토지로, 허가대상 지역의 거래는 토지의 소유권, 지상권 등 대가를 받고 이전 또는 설정하는 경우에 한한다. 허가기준은 주민등록상 전 가족이 서귀포시 지역에 허가신청일 현재 1년 전부터 실질적으로 거주하고 있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