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조치로 공공부문에서 일하는 비정규직 근로자들은 큰 '선물'을 받게 됐다. 이 대책의 주요 내용을 알아본다.
―정규직이 되면 신분이 공무원으로 바뀌는가.
"그렇지 않다. 공공부문에는 공무원, 민간 정규직, 민간 비정규직 등 3종류의 신분이 있는데 이번 정규직은 공무원법의 적용을 받지 않는다. 일례로 노동부 직업상담원은 신분은 정규직(무기계약직)이지만 공무원은 아니다. '범 공무원' 그룹에 속한다고 할 수 있다."
―공공부문 비정규직은 모두 정규직이 되나?
"계약근로자지만 계약 조건이 바뀌지 않고 자동적으로 계약을 갱신하는 비정규직만 대상이다."
―그런 업무에 종사하는 공공부문 비정규직은 모두 몇 명이나 되나?
"현재 공공부문 비정규직은 31만1666명이다. 이 중 1년 단위로 기간을 정해 계약을 갱신해가는 '기간제'는 21만8324명이다. 이 중 지금까지 1년 이상 근무해온 조리종사원과 청소종사원 등은 10만8000명이다. 이 가운데 이번에 5만4000여명이 정규직이 되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