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의회가 한국공항㈜이 갖고 있는 지하수 이용권에 대한 기득권을 인정하지 않기로 했다.

제주특별자치도의회는 7일 한국공항의 먹는 샘물 행정소송 항소건과 관련, 기자회견을 갖고 "공공자원인 지하수를 기업의 돈벌이 목적으로 이용하겠다는 속내를 노골적으로 드러낸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