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의회가 한국공항㈜이 갖고 있는 지하수 이용권에 대한 기득권을 인정하지 않기로 했다.
제주특별자치도의회는 7일 한국공항의 먹는 샘물 행정소송 항소건과 관련, 기자회견을 갖고 "공공자원인 지하수를 기업의 돈벌이 목적으로 이용하겠다는 속내를 노골적으로 드러낸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제주특별자치도의회가 한국공항㈜이 갖고 있는 지하수 이용권에 대한 기득권을 인정하지 않기로 했다.
제주특별자치도의회는 7일 한국공항의 먹는 샘물 행정소송 항소건과 관련, 기자회견을 갖고 "공공자원인 지하수를 기업의 돈벌이 목적으로 이용하겠다는 속내를 노골적으로 드러낸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