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평, 가평, 남양주 등 경기도내 팔당상수원 주변 7개 시·군이 각종 규제를 이중, 삼중으로 받아 경제활동이 크게 위축된 것으로 나타났다.

7일 경기도에 따르면 이들 시·군은 팔당상수원 수질보전 특별대책지역 1·2권역, 상수원보호구역, 수변구역, 자연보전권역, 군사시설보호구역, 개발제한구역 등 각종 규제로 공장이나 대학 유치, 관광지 개발, 건축물 신축 등에 제한을 받고 있다.

이들 지역의 1㎢당 인구밀도는 가평 66명, 양평 97명, 여주 173명 등으로 전국 평균 491명에 크게 못 미치고 있고 재정자립도 역시 양평 17.4%, 가평 21.9%, 여주 38.1% 등 전국 평균(56.2%)에 떨어지고 있다.

저소득층 거주비율을 나타내는 국민기초생활수급자 비율은 가평 7.48%, 양평 4.45%, 여주 3.92% 등으로 전국평균(2.91%)보다 배 이상 높은 수치를 보이고 있으며 5인 이상 기업체수도 가평 60개, 양평 61개, 여주 221개, 이천 366개 등으로 전국 평균 448개의 절반 이하에 불과하다.

반면 같은 한강 수계인 강원도 원주시에는 팔당상수원 보호구역이 적용되지 않아 반곡동 일원 105만평에 혁신도시가, 지정면 가곡리 일원 100만평에 기업도시가 각각 건설될 예정이서 경기도 지역과 차별을 보이고 있다.

경기도 관계자는 "동일한 한강수계이면서도 경제활동이 차등을 보이는 이유는 경기도는 수도권 규제를 받는 반면 상류지역은 비교적 규제를 덜 받거나 없기 때문"이라며"수질도 보호하고 지역경제도 활성화할 수 있도록 합리적으로 각종 규제를 완화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