열린우리당 제1정조위원장을 맡고 있는 문병호 의원이 4일 “인사권이 대통령의 고유권한이라는 참여정부와 청와대의 입장에 동의할 수 없다”고 밝혔다.

변호사 출신인 문 의원은 이날 평화방송 라디오 ‘열린세상오늘, 장성민입니다!’에 출연해 “참여정부·청와대에선 인사권이 대통령의 고유권한이라고 말씀하시는데 동의할 수 없다”며 “대통령 고유의 인사권이란 것은 과거 권위주의 정권 시대 이야기”라고 말했다.

그는 전날 이병완 청와대 비서실장이 문재인 법무부장관 인선에 대한 여당의 불가 입장과 관련, 공개 기자회견을 갖고 “대통령 고유 인사권에 대해 당이 지나치게 간섭하고 있다”는 요지의 발언을 한 것에 대해서도 “적절치 않았다고 본다”고 밝혔다. 그는 “인사권이라는 게 대통령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권리는 아니다. 국민이 위임한 권리인 만큼 국민의 뜻을 헤아려서 인사를 해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고유권한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는 누구도 얘기하면 안된다, 이것은 잘못된 생각”이라고 말했다.

그는 “우리당으로서는 새로운 사람을 기용하고 많은 국민들이 동의할 수 있는 분들을 기용해서 새로운 모습을 보여주기를 바랄 뿐”이라며 “과거와 같이 자꾸 가까운 분들 인사를 하게 되면 국민들로부터 동의를 받고 지지를 받기 어렵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러나 노무현 대통령 탈당설에 대해서 문 의원은 “탈당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그렇게 쉽게 탈당하지는 않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며 반대 입장을 밝혔다.

한편 그는 김병준 교육부총리의 사퇴에 대해서는 “조금 다르다”고 말했다. 문 의원은 “그 문제가 정치적인 이슈가 돼버려서 우리당으로서도 사퇴요구를 한 것이지 내용 가지고는 사퇴할 만한 사안이냐에 대해서는 의문이 있다”며 “사실은 우리 사회가 엄밀한 진상규명이나 엄격한 평가에 의해서 어떤 문제에 대처하는 것이 아니고 너무 일방적으로 몰아붙이기 식으로 한다는 것은 분명히 지적이 되어야 할 것 같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