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조비리 사건을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는 검찰 출신 P변호사가 현직 부장검사 시절 브로커 김홍수(58·구속)씨로부터 사건 청탁대가로 2000만원을 수수한 혐의를 잡고, P변호사와 부인의 계좌를 추적 중인 것으로 3일 확인됐다.
검찰은 최근 브로커 김씨로부터 "P변호사가 부장검사이던 시절 사건 청탁을 했다"는 진술을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당시 P변호사는 수도권의 모 지청 부장검사로 근무하고 있었으며, 김씨는 당시 P변호사와 같은 지청에서 근무하던 다른 검사의 사건에 대해 P변호사를 통해 사건청탁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씨는 검찰에서 자신과 고향이 같은 검찰직원을 통해 P변호사를 알게 됐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P변호사는 그러나 검찰 조사에서 "김씨를 알기는 하지만 돈을 받은 사실이 없다"며 혐의를 강하게 부인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P변호사가 혐의를 부인함에 따라, P변호사 본인과 부인 계좌에 대해 최근 법원으로부터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받아 자금추적을 벌이고 있다.
지금까지의 검찰 수사 결과, 현직시절 김씨로부터 금품을 받은 사실이 확인된 사람은 1000만원을 받은 K 전 검사, 3000만원을 받은 M 전 총경 등이다.
또 조모 고법 부장판사는 양평TPC 골프장 사업권이 걸린 민사소송 등 10여 건의 사건에 개입하고 금품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이들 3명에 대해 이르면 이번 주말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P변호사에 대해서도 대가성이 입증되는 대로 영장을 청구할 것으로 보인다.
검찰은 이날 조 부장판사의 부인 계좌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을 다시 청구키로 했다.
검찰은 지난달 31일 조 판사 부인의 계좌 5년6개월치에 대해 영장을 청구했으나, 법원은 "포괄영장에 의한 계좌추적은 사생활 침해"라며 이를 기각했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