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연말정산부터 봉급 생활자들은 의료비 등 각종 영수증을 일일이 챙기지 않고 국세청 홈페이지(www. nts.go.kr)에서 한꺼번에 출력해 소득공제 증빙서류로 제출할 수 있게 된다. 금융회사, 병·의원 등이 고객의 지출 내역을 직접 전산으로 국세청에 통보하는 '연말정산 간소화 시스템'이 구축되기 때문이다. 기획예산처는 이를 위해 18억원 예산을 지원할 계획이라고 1일 밝혔다.
올 연말정산 때 국세청 홈페이지 출력이 가능한 영수증은 ▲자동차 보험 등 보장성 보험·장애인 보장성 보험 납입액▲신용카드 사용액 ▲연금저축 납입액▲개인연금저축 납입액▲국공립 초·중·고교 및 유치원 교육비▲의료비 ▲직업 훈련비▲퇴직연금 납입액 등 여덟 가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