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검 서산지청(지청장 이득홍·李得洪)은 지난해 12월 에쓰오일 직원 546명으로부터 1인당 10만원씩 총 5460만원의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로 열린우리당 문석호(47·충남 서산·태안) 의원을 31일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은 또 직원들이 문 의원에게 정치자금을 몰아주도록 시키는 등의 혐의로 에쓰오일 김선동(63) 회장을 함께 기소했다. 검찰은 김 회장이 서산 대산석유화학단지에 2010년까지 3조5000여억원을 들여 추진 중인 에쓰오일 제2공장 건설 과정에서 문 의원의 도움을 받기 위해 정치자금을 몰아준 것으로 보고 있다.

이에 대해 문 의원은 지난달 17일 소환조사에서 "에쓰오일 직원들이 돈을 냈는지도 몰랐고, 회사 차원에서 편법을 이용한 사실도 몰랐다"고 해명했다고 검찰은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