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랑스가 법 개정을 통해 치료 목적의 인간 복제와 배아 줄기세포 연구를 합법화하는 작업을 추진한다.

30일 일간지 르몽드에 따르면, 외과의사이자 집권 대중운동연합(UMP) 의원인 피에르-루이 파니에가 이끄는 의회 연구팀이 '줄기세포와 윤리적 선택'이라는 제목의 보고서를 내고 현행 생명윤리법의 개정을 권고했다. 파니에 의원은 "줄기세포 연구는 21세기 중요한 주제 중의 하나"라면서 "줄기세포 연구로 치료 부문, 특히 재생 의학의 발전이 기대된다"고 밝혔다. 연구팀은 지난 1월 도미니크 드 빌팽 총리의 의뢰로 법 개정 작업을 검토해왔으며 과학자, 윤리학자, 철학자, 종교계, 법조계 등 각계 의견을 수렴해 보고서를 작성했다.

지난 2004년 8월 6일 제정된 프랑스 생명윤리법은 원칙적으로 배아 줄기세포 연구를 금지한다. 법 개정은 오는 2009년쯤 추진될 전망이다.


(파리=강경희특파원 khkang@chosu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