점포에 딸린 자판기를 운영하고 있다. 며칠 전 자판기에서 나온 '마운틴듀'음료수를 마시던 한 학생이 "유통기한이 지난 캔을 판매하면 어떻게 하느냐"고 항의했다. 캔 밑부분을 확인해 보니 '2006년 6월'로 되어 있어, 미처 유통기한을 살피지 못한 불찰을 학생에게 사과하고, 구입처에 교환을 요구했다. 그런데 구입처에서는 유통기한이 아니라 제조일자이기 때문에 아직 24개월의 유효기간이 남은 제품이라고 했다.

같은 회사 다른 제품 '2%'에는 '2006년 8월'로 표시되어 있어 본사 소비자 보호실에 문의하니 그건 유통기한이라고 했다. 어떤 제품은 제조일자를 기재하고 또 어떤 제품은 유통기한을 기재한다니, 이건 소비자를 기만하는 것 아닌가?

(송기순·자영업·서울 중랑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