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는 이번 수해로 피해를 입은 중소기업 조기정상화를 위해 수해기업당 5억 원 이내의 특별경영안정자금(연리 4%)을 긴급 지원한다. 5000만원 이내의 자금은 형식적 요건만 갖추면 별도 보증심사 없이 당일에 지원키로 했다.
기존에 도의 정책자금을 지원 받은 수해기업에 대해선 자금상환을 1년 6개월간 유예하는 조치도 함께 실시한다. 또 수해기업의 경우 소득세·법인세 등 국세와 더불어 지방세에 대해서도 최고 9개월까지 납부기한을 연장하거나 징수 유예키로 하고, 피해공장 신·개축시엔 취·등록세를 면제해 주기로 했다. 이외 수해로 인해 수출 차질이 우려되는 기업에 수출보험료를 우선 지원하는 등 다양한 지원책도 실시한다. ☎031-249-4629
한편, 이번 수해에 경기도에선 김포 21, 고양 16, 포천 13, 남양주 7개사 등 북부 지역의 기업들이 큰 피해를 본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