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현직 판사와 검사, 경찰서장 등이 법조브로커의 사건 청탁을 들어주고 돈과 고급 카펫 등을 받은 혐의로 수사하고 있다고 한다. 현직 판사는 고등법원 부장판사 1명과 지방법원 부장판사 3명이고, 전·현직 검사 4명 중에는 수사 시작 전에 사표를 낸 부장검사 2명도 들어 있다. 경찰 쪽 혐의자는 경찰서장에서 말단 형사까지 골고루 퍼져 있다. 돈의 규모도 많게는 수천만원대에 이른다고 한다. 이 판사와 검사들은 동료 판사나 검사가 다루고 있는 사건의 진행 상황을 알아봐주고 브로커에게 돈을 받았다는 것이다. 대한민국 法법을 관장하는 법원 검찰 경찰이 예외 없이 브로커가 던진 미끼를 덥석 덥석 받아먹었다는 이야기다. 이 브로커는 돈을 준 대상과 액수 장소 시간 목격자를 장부에 꼼꼼히 적어 놓았고 "브로커의 부탁 중 90%가 이뤄졌다"는 게 검찰 설명이다. 그런가 하면 군산支院지원에서 일한 판사 세 명이 400억원대 불법대출혐의로 재판받고 있는 피고인의 동생과 골프를 했다가 대법원 조사를 받은 뒤 같은 날 한꺼번에 사표를 낸 사실도 밝혀졌다.
요즘의 법원 검찰 경찰, 특히 지방의 기강이 이상하다는 이야기는 전부터 퍼져 있었다. 과거 군사독재시절에는 '정보보고' 때문에 그래도 몸을 사리는 게 있었는데 그게 없어지자 '영감님들 세상'이 되고 말았다는 것이다. 그러나 그게 이 정도인 줄은 상상도 못했다.
다른 공직자는 비리혐의가 있으면 즉각 검찰에 소환되고 거기다 압수수색과 계좌추적이 뒤따른다. 그러나 판·검사 비리는 내부 '진상조사'만 슬쩍 거친 뒤 은밀히 사표를 내는 것으로 덮어버리는 게 이 나라 관행이다. 피고인 동생과 골프를 했다는 군산지원 판사들은 피고인 소유의 고급아파트에 공짜로 살았다는 의혹까지 받고 있다. 사실이라면 法법의식이 아예 마비돼 버린 상태였다는 말이다. 하지만 대법원은 당사자 말만 듣는 걸 진상조사라고 해 놓고 사표 제출로 사건을 닫아버렸다. 대법원은 문제의 판사가 구속적부심에서 그 피고인을 풀어줬고, 그 판사가 참여한 1심 재판부가 집행유예 선고를 해줬다는데도 그 속을 들여다볼 생각도 하지 않았다.
사법부의 판사 징계위원회에는 외부 사람이 하나도 없다. 온통 자기 식구들뿐이다. 1995년부터 10년 동안 비리 등으로 징계받은 판사가 7명, 검사가 19명밖에 안 된다는 사법개혁위 조사결과는 사법부와 검찰의 自淨자정기능이 완전히 고장 났다는 말이다. 브로커의 청탁 成功率성공률 90%는 이 나라 국민의 絶望率절망률이 90%라는 이야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