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랑스 햇포도주 '보졸레 누보'를 세계적으로 알린 와인업체 조르주 뒤뵈프가 원산지통제명칭(AOC)을 위반하고 서로 다른 와인을 불법으로 섞은 혐의로 4일 벌금형을 선고 받았다.
프랑스 남동부 지방의 빌프랑슈 쉬르 사온 법정은 이날 조르주 뒤뵈프사(社)에 3만유로(약 3600만원)의 벌금형을 내렸다. 이 회사 랑시에 포도밭 책임자였던 실뱅 도리는 3개월간의 집행 유예와 3000유로(약 360만원)의 벌금형을 받았다.
프랑스 와인은 엄격한 원산지 통제를 위해 다른 지역 와인을 섞지 못하게 한다. 하지만 이 회사 랑시에 포도밭의 30만병 분량 와인 통에서 기준을 위반하고 잘못 섞인 와인이 적발돼 지난해 검찰이 기소했다. 조르주 뒤뵈프측은 "의도적인 게 아니라 단순 실수"라고 주장해왔다. 또 "기준을 위반한 와인은 전체의 5%에 불과하며 즉각 수거해 시중에는 유통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이번 사태로 '보졸레의 황제'로 불리던 창업자 조르주 뒤뵈프의 명성은 심각한 타격을 입었다. 그의 이름을 딴 회사 조르주 뒤뵈프는 연간 보졸레 와인의 20%에 해당하는 2500만병을 생산하며, 보졸레 수출 물량의 75%를 담당해왔다.
(파리=강경희특파원 khkang@chosu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