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시가 신축되는 300가구 이상 아파트단지에 분수와 나무 등 수변공간 조성을 의무화하기로 했다.
시는 5일 "이는 '도심 열섬화'를 막고 자연친화적 주거공간을 만들기 위한 것으로 이달 중 입법예고에 들어가 연내 관련 조례를 개정하겠다"고 밝혔다.
시 관계자는 "수변공간 조성은 입법 후 사업승인 과정에서 반영되도록 하되, 이미 건축을 승인받은 아파트도 설계 변경이 가능하면 이를 도입하도록 권장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전주 300가구이상 아파트
전주시가 신축되는 300가구 이상 아파트단지에 분수와 나무 등 수변공간 조성을 의무화하기로 했다.
시는 5일 "이는 '도심 열섬화'를 막고 자연친화적 주거공간을 만들기 위한 것으로 이달 중 입법예고에 들어가 연내 관련 조례를 개정하겠다"고 밝혔다.
시 관계자는 "수변공간 조성은 입법 후 사업승인 과정에서 반영되도록 하되, 이미 건축을 승인받은 아파트도 설계 변경이 가능하면 이를 도입하도록 권장할 방침"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