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교육청은 3일 학생들의 체벌을 금지하는 내용의 체벌금지 지침을 일선 초등학교에 시달했다.

이 지침서에 따르면 숙제와 준비물 준비를 하지 않은 경우 체벌이나 모욕을 주는 발언과 숙제 등 방과후 해결 강요 등을 하지 말 것을 일선 교사들에게 지시했다.

또 형성평가(수행평가)평가에서 점수가 낮을 경우와 수업에서 제시된 문제를 해결하지 못할 경우에도 체벌이나 모욕을 주는 발언을 하지 않도록 했다.

점수를 공개해 우열 의식을 조장하거나, 성적이 낮을 경우 특별구역의 청소를 시키는 일이 없도록 지시 했다. 칭찬과 좌석배치를 차별화하지 않도록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