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수안 대법관 후보자가 26일 인사청문회에서 의원들의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국회 대법관 인사청문특위는 28일 여성 대법관으로 제청된 전수안(田秀安) 후보자를 상대로 사법부 과거사 정리 등에 대한 견해를 묻고 자질을 검증했다. 이날 청문회에서는 전 후보자가 작년 10월 참여연대 발행 잡지인 '사법감시'에 기고했던 글이 논란이 됐다. 전 후보자는 과거 잘못된 판결에 대한 사법부의 반성을 촉구하면서 '유전무죄, 무전유죄' '전관예우'등의 심각성과 국가보안법 일부 조항의 문제점을 지적했다.

이를 놓고 야당 의원들은 "튀려고 쓴 것 아니냐"고 했으나 전 후보자가 기고 내용에서 약간 후퇴해 큰 충돌은 없었다. 예를 들어 '로비공화국' 등의 구체적 예를 들어달라고 하면 "그런 현상과 논리가 실제 있다는 의미로 쓴 게 아니고, 사회적으로 그렇게 인식되는데 자꾸 아니라고 하면 반성하는 자세가 아니니까 존재를 전제로 검토하자는 말이었다"는 식이었다. 이 때문인지 일부 여당 의원들은 "기대를 많이 했는데 후보가 되니까 애매모호한 말을 한다"고 했다. 전 후보자는 그러나 사법부의 과거사 정리에 대해서는 "잘못이 인정되면 대법원장이 포괄적으로 용서를 구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국보법 개폐 논란에 대해 그는 "쟁점들을 국회에서 합의 하는 게 선결 과제"라고 말했고, 사형제 폐지에는 적극적이었다.

전 후보자는 한편 "여성이 전체 대법관의 절반은 돼야 한다"고 했다. 여성 법관들의 선고 형량이 높다는 지적에 대해 그는 "과연 국민들의 지적인지 동의하기 어렵다"고 했고, 성매매특별법때문에 관련 여성들의 생존권이 위협받는다고 생각하지 않느냐는 질문에 "성 매매에 의한 생계 유지를 도와주는 사회가 돼서는 안 된다"고 답했다.

재산 논란도 있었다. 전 후보자는 "법관으로서 청빈하다고 자부하지만 강남집 때문에 빈한한 법관이 되는 데는 실패했다"고 했다. 재산 신고액은 23억여원으로 남편은 의사다. 기준시가가 14억원인 아파트 때문에 종합부동산세가 많을 텐데 감당할 수 있느냐는 질문에 "남편이 집을 팔자고도 했고, 아파트 전체가 불복한다는 말도 있었지만, 솔선수범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3번 구속, 3번 무죄'의 민주당 박주선 전 의원을 법정 구속할 때 재판장이었던 전 후보자는 자신의 결정이 대법원에서 뒤집힌 것과 관련, "본인의 판결이 잘못됐다고 대법원에서 파기한 이상 유구무언"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