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세대 세브란스 병원 의료진이 28일 보석으로 석방된 정몽구 현대·기아차 그룹 회장을 맞이하고 있다. 이진한기자

법원이 지난 4월 28일 구속된 정몽구(鄭夢九) 현대차그룹 회장을 구속 61일 만에 보증금 10억원에 보석(保釋)으로 풀어준 것은 우선 정 회장이 핵심 혐의인 비자금 조성과 집행에 대해 포괄적인 책임을 인정했기 때문이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5부는 "정 회장이 핵심 혐의인 비자금 부분에 대해 형사 책임을 원칙적으로 인정하고 있고, 김동진(金東晉) 현대차 부회장 등 관련자에 대한 수사와 기소가 마무리되는 등 도망이나 증거 인멸의 염려가 소멸됐다고 판단했다"고 말했다.

하지만 법원은 이보다 정 회장 구속 이후의 현대차 경영 공백 우려 등 '경제 위기론'을 더 중시했다는 게 중론이다. 정 회장측은 보석을 신청하면서 정 회장 구속으로 인한 현대차의 경영 공백과 이로 인해 국가 경제에 미치는 악영향을 강조했다. 재판부도 "현대차는 수출기업으로서 국제적인 거래가 많은 기업이라는 점도 보석 허가에 참작이 됐다"고 밝혔다.

여기에 '유전무죄(有錢無罪)' 논란 등 정 회장 석방으로 인한 여론 악화 우려도 생각보다 적다고 법원은 판단한 듯하다.

이날 보석 결정 후 재판장인 김동오(金東旿) 부장판사는 "(보석 결정이) 재벌 회장에 대한 특혜로 비칠까 며칠을 잠을 못 자 수면제를 복용했을 정도로 고민했다"며 "판사 신분을 감춘 채 택시기사에게도 물어보고 인터넷 댓글도 참조했다"고 고충을 토로했다.

원칙적으로 '보석 불허'의견을 제시해온 검찰도 불만을 드러내지는 않았다. 채동욱(蔡東旭) 대검 수사기획관은 정 회장 보석 허가에 대한 입장을 묻는 기자들의 질문에 "법원이 충분한 고민 끝에 내린 결정이라 생각한다"면서도 "필요할 경우 정 회장을 소환 조사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이날 정 회장에게 부과된 보석보증금 10억원은 일반인이 내는 통상적인 보증금(1000만원)의 100배에 해당하는 거액이다. 역대 최고 보증금은 2003년 모 건설사 회장이 낸 20억원이다. 재판부는 보증금 산정 때 피고인의 자력(資力)이나 자산(資産)을 참조한다는 형사소송법에 따라 결정했다고 한다. 도주 등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면 재판이 마무리된 후 돌려받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