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동이 불편한 중증장애인들을 위한 활동 보조인 서비스를 제도화해 달라며 인천시청 앞에서 2주째 천막농성을 벌여 온 인천장애인차별철폐연대(이하 장애인연대) 회원들이 요구안에 대해 인천시와 합의, 26일 오후 농성을 풀고 자진 해산했다.

합의안에 따르면, 인천시는 국회에서 논의 중인 활동 보조인 관련 법률의 제정 또는 개정이 9월에 이뤄질 경우 연말까지 조례를 제정하기로 했다. 법안이 마련되지 않을 경우에도 활동보조인 서비스를 중증장애인의 권리로 인정해 내년 중에 조례가 제정될 수 있도록 장애인연대, 전문가 등과 협의기구를 다음달까지 구성하기로 했다.

또한 활동 보조인 서비스가 필요한 중증장애인 실태를 파악하기 위해 장애인연대, 전문가 등과 조사위원회를 구성해 조사방법, 조사표 마련 등 세부적인 기준을 마련한 뒤 연내에 실태 조사를 할 예정이다. 조사 결과를 토대로 구체적인 활동 보조인 서비스 제공을 위해 인천시, 장애인연대, 전문가가 참여하는 판정위원회를 설치하기로 했다.

조례 시행 이전이라도 활동 보조인이 시급히 필요한 중증장애인에 대해서는 추가 재원을 확보해 협의기구를 통해 우선 지원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