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달부터 성범죄 피해 청소년의 부모와 교육 기관장 등에게 성범죄자들의 이름, 사진, 실제 거주지, 직장 등이 공개된다. 또 앞으로 청소년 대상 성범죄자가 청소년 관련 교육기관에 취업하는 것이 금지된다.

정부는 20일 국무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청소년성보호법 시행령 개정안을 의결했다. 개정안은 피해 가족과 교육기관장이 각 지방경찰청에 사전 열람을 신청하면 자세한 신상 정보를 열람할 수 있도록 했다.

그동안 성범죄자의 신상은 인터넷을 통해 이름과 직업 등만이 간략히 공개됐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