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이트클럽에서 손님들을 상대로 섹시 댄스 경연대회를 연 나이트클럽의 영업을 정지시킨 것은 정당하다는 판결이 나왔다.

인천지방법원 행정1부는 19일 섹시 댄스 경연대회를 열어 과다 노출 등 각종 풍기문란 행위를 유도했다는 이유로 영업정지처분을 받은 인천 계양구 작전동의 A 나이트클럽이 관할 구청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이같이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관할 구청이 영업정지 처분으로 달성하려는 공익적 목적과 나이트클럽 측이 받는 불이익의 정도를 비교해 보면 나이트클럽의 영업정지 처분은 적정했으며, 관할 구청이 재량권을 남용하지 않았으므로 원고의 주장은 이유가 없다"고 밝혔다.

이 나이트클럽은 지난해 2월 28일 오전 3시쯤 손님들을 상대로 상품(1등 30만원, 2등 큰 양주 한 병, 3등 작은 양주 한 병)을 걸고 섹시 댄스 경연대회를 개최해 술에 취한 여자 손님이 무대 중앙에 올라가 팬티만 입은 채 춤을 추게끔 유도하다 적발돼 지난해 6월 15일부터 8월 14일까지 2개월간의 영업정지 처분을 받았다.

나이트클럽은 지난해 8월 27일 오전 3시쯤에도 같은 상품을 걸어 놓고 섹시 댄스 경연대회를 열어 남녀 손님들이 무대 중앙에 올라가 나체로 춤을 추게 하는 등 또 한 번 영업자 준수 사항을 위반해 추가로 영업정지 3개월 처분을 받았다.

그러자 나이트클럽 측은 종업원 100여명의 생계가 달려 있고 참가 손님들에게 지나친 노출은 삼가도록 충분히 주의를 주었으며 대회에 참가했던 여자 손님이 옷을 벗자 종업원이 제지했고 풍기문란이라는 개념 자체가 사회와 시대의 변화에 따라 유동적인 것이라는 점을 들어 영업정지 처분이 너무 무겁다며 올해 1월 소송을 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