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업 군인이다. 5월 31일 투표하기 위해 경기 포천시 영북면 4투표소에 사진이 부착되고 주민등록번호가 기재된 국방부장관 발행의 군인신분증을 제시했다. 그러나 관계자가 "이 신분증은 선거법에 규정된 신분증이 아니므로 투표를 못한다"고 해, 투표를 못하고 귀가했다. 이해가 안 돼 포천시 선관위에 전화했더니 "투표가 가능하다"고 했다. 다시 투표를 하러 4투표구에 갔으나 관계자는 여전히 "군인신분증을 받을 수 없게 되어 있다. 국회에 가서 따지라"며 역시 투표를 못하게 했다. 군 생활을 30년 넘게 하면서 2번이나 투표를 거절당하는 황당한 일을 겪은 것이다. 하도 화가 치밀어 중앙선관위에 전화했더니 역시 "국방부장관이 발행한 신분증은 투표가 가능하다"면서 "즉시 조치를 취하겠다"며 다시 투표하라고 했다. 투표를 하러 갔으면 세 번째 만에 투표를 할 수 있었는지는 모르겠으나, 업무상 바빠 결국 투표를 못하고 말았다.
(윤계근·군인·경기 포천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