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8세 이하만 응시할 수 있도록 한 9급 국가공무원 시험의 응시연령 제한 규정에 대해 헌법재판소가 간발의 차이로 합헌(合憲) 결정을 내렸다.
헌재 전원재판부는 29일 "국가공무원법의 9급 시험 응시연령 제한 규정이 공무담임권을 침해했다"며 이모씨 등이 낸 헌법소원 사건에서 재판관 4명이 기각, 3명은 헌법불합치, 2명은 위헌 의견을 냄에 따라 기각 결정을 내렸다고 밝혔다. 헌법소원 사건은 9명의 재판관 중 6명 이상이 위헌 또는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야 위헌(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리는데, 이 사건은 합헌보다 위헌 취지의 의견이 더 많았는데도 6명을 채우지 못해 기각한 것이다.
헌재는 "통상 9급 국가공무원은 고교 졸업자라면 적절히 수행할 수 있는 만큼 28세 이하로 응시를 제한해도 고교 졸업 후 10년, 대학 졸업 후 5~6년간 응시 기회가 주어져 비합리적이거나 불공정한 제한이라 볼 수 없다"고 밝혔다.
반면 김효종·주선회·전효숙 재판관은 "응시자들이 자질과 능력을 갖췄다면 다소 나이가 많다고 공무원 조직에 적응하지 못하거나 효율적으로 공무를 수행하기 어렵다고 볼 수 없다"며 헌법불합치 의견을 냈다. 헌법 불합치란 위헌결정을 내릴 경우 생기는 행정 공백 등을 막기 위해 법 개정 때까지만 한시적으로 효력을 유지 또는 중지시키는 결정이다.
위헌 의견을 낸 송인준·조대현 재판관은 "단순히 연령이 많다는 이유로 응시 기회를 주지 않는 것은 공무담임권을 필요 이상으로 제한한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