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남자와 결혼한 외국 여성들이 생활이 곤란할 경우 최저생계비를 보장하고 의료서비스를 지원하는 등 결혼한 이민 여성들에게 내국인과 같거나 유사한 대우를 해주는 방안이 범정부 차원에서 추진된다. 또 중국, 구(舊)소련 동포들의 국내 출입을 자유롭게 하는 '방문취업제'가 도입된다.
정부는 26일 청와대에서 제1회 외국인정책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이 포함된 '외국인정책 기본방향 및 추진체계'를 심의·확정했다.
결혼 2년 내에 파혼할 경우 한국국적 취득이 안 되는 점을 악용, 남편 폭력 등에 시달리는 외국인 여성이 많았는데, 앞으로는 파혼 책임이 남편에게 있다는 여성단체의 확인서가 있으면 한국 국적을 취득할 수 있게 된다. 또 한국 국적을 취득하기 전이라도 생계가 곤란한 결혼 이민자에게는 최저생계비를 보장하고 의료비를 지원 받을 수 있는 방안도 추진된다.
정부는 베트남, 필리핀 등 한국에 시집 온 외국인 여성들의 국내 정착을 돕기 위해 출신국가별로 연락처와 주소 등 네트워크를 확보해 서로간에 연락과 도움을 주고받을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또 혼혈 2세들이 차별 없이 교육을 받도록 초·중·고교의 사회 도덕 국어 등 관련 교과목에 인종 편견 해소 및 다문화 이해를 강조하는 교육 요소를 반영키로 했다.
법무부 관계자는 "내국인과 결혼한 외국인과 그들의 2세들이 내국인과 차별 없는 대우를 받도록 하는 것이 외국인정책의 기본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또 러시아와 중국에 거주하는 고려인 등 재외동포들을 위해 한번에 3년까지 국내에 체류할 수 있고 취업이 가능한 비자를 발급해주는 '방문취업제' 도입을 추진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