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지급을 법적으로 보장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외국의 연금개혁 사례를 살펴보기 위해 프랑스와 독일을 방문 중인 유시민(柳時敏) 복지부 장관은 21일 "국민연금에 대한 국민 불신과 불안감 해소를 위한 장치가 필요하다"며 "국가의 연금지급 보장을 의무화하는 규정을 연금법 개정안에 포함시키겠다"고 말했다.
가입자들이 최악의 상황에서도 연금을 보장받을 수 있도록 함으로써 '재정 고갈'로 인해 2047년부터 국민연금을 받지 못할 수도 있다는 국민들의 '연금 불신'을 해소하기 위한 방안으로 보인다.
유 장관은 또 "한나라당의 기초연금제 방안에 문제가 있지만 정부 개정안도 문제가 없지 않다"며 한나라당 안을 일부 수용할 뜻을 비쳤다. 이와 관련, 복지부에서는 한나라당이 주장하는 기초연금제처럼 모든 노인에게 일정액을 지급하지는 않더라도 65세 이상 노인 절반 정도가 연금을 받을 수 있도록 경로연금제를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